[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임
나. 당사의 사업개시일은 2012년 11월이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사업목적은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임대업임
다. 당사는 서울 ☆☆동 ○○번지외 15명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업무시설빌딩을 개발 추진할 계획임
(1) 당사의 업무시설빌딩 건축허가 예정일은 2016년 말이며, 동 시점까지 위 타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 완료할 계획임
(2)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토지확보 및 명도완료, 설계용역 발주,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인허가 등에 착수, 철거 및 착공을 목표로 개발 추진
(3) 대주단(동 개발사업 투자 및 대출자)의 시행자 자금운용통제, 개인소유부지 취득협의 불가로 인한 공공수용 등 개발이 지연될 수도 있음
라. 2012년 11월 21일 현재 당사의 매입부동산은 총사업예정면적의 37%, 사업비는 23% 집행함
(1) 위 매입한 부동산의 건물 철거는 2017년 이후로 예상되며, 최소 5년이상은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야 함
(2) 위 부동산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였고, 당해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기한은 2025년이므로 최장 2025년까지 임대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3) 2017년 철거시점은 위 임차인으로부터 양보를 받지 못하면 최장 2025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을 최소한 5년 이상을 임대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⑦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