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광주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영재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광주교육대학교 소속임
- 본원은 초등학교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과학, 컴퓨터, 발명, 로봇∙창의반을 10개월 동안 130시간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 초등학교 3학년〜5학년은 10개월간 교육비로 1,000,000원, 6학년은 1,500,000원이 납부하고 있음
- 130시간 중 100시간 이상 수업을 들으면 수료할 수 있으며, 수료식 후 1주일 이내에 각 학교별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 요청 공문을 발송(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조치 사항임)
○ 광주지역의 경우 시교육청과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교육청과 전남대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 광주교육대학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학생들에게서 교육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3. 교육대학
○ 고등교육법 제41조 【목적】
①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학의 사범대학(이하 "사범대학"이라 한다)은 중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대학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이하 "교육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42조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① 교육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
②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 교육기본법 제19조【영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영재교육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등에 설치ㆍ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① 영재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06.12.21 개정)
② 영재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