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거래흐름도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함
○○○환경은(이하 “신청인”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201×.4. □□구청장과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을 체결함
○□□구청장은 구청의 차량으로 신청인의 사업장까지 혼합 재활용품을 수송하여 반입하고, 신청인은 반입 받은 혼합 재활용품을 신청인의 책임하에 선별 처리하며
- 재활용품 총반입량 중에서 50%를 kg당 금10원, 그 외 분리된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정해진 가격으로 계산하여 □□구청장에게 지급함
○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되는 잔재쓰레기는 신청인이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구청장이 부담함
- 신청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처리비용을 지급한 후 같은 비용을 □□구청에 청구함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리업체는 ○○환경에 처리비용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환경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같은 금액을 □□구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함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서 갑 : □□구청장, 을 : ○○환경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서울특별시 □□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과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활용품의 표시) 재활용품의 범위는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 플라스틱, 비닐봉지 포장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 수거품(이하 “재활용품”이라 함)을 말한다. 제5조(재활용품의 수송 및 반입량 산정) ① 재활용품의 수송은 갑의 집하장에서 계근한 후 갑의 차량으로 을의 사업장까지 수송하여 처리한다. 제6조(재활용품 등 선별) ① 혼합 재활용품은 을의 책임하에 선별 처리하며 재활용품 총반입량 중에서 50%를 kg당 금10원, 분리된 재활용품 중 플라스틱류는 kg당 금290원, 캔 및 고철류 kg당 금400원, 병류 kg당 금5원, 종이류 kg당 금150원으로 계산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②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되는 잔재쓰레기는 을이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익월 을의 청구에 의거 갑이 부담한다. ③ 잔재쓰레기의 처리비용은 톤당 62,6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되 총 반입량의 50% 이내로 한다. |
사업장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위탁계약서 갑(배출자,) : ○○환경, 을(운반자) : (주)○○, 병(처리자) : ○○(주) 제1조(계약범위) 갑은 갑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은 을에게,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병에게 위탁처리 한다. 제2조(적법운영) 을과 병은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처리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기타 환경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2. 신청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되는 잔재쓰레기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당해 처리비용을 □□구청에 청구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9.2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