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소득세과-241생산일자 2013.04.16.
AI 요약
요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11.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11.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