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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 사용허가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 여부
서면법규과-275생산일자 2013.03.12.
AI 요약
요지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 해당 분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초지자체가 사용한 건물부분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자체가 지자체회관을 지자체 내 18개 시‧군에 사용하도록 하고 받은 분담금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지자체 내 18개 시‧군이 사용한 건물 면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또는 활용(다른 곳에 투자)이 제한되는 등 일반적인 보증금 활용과는 다른 성격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와 기초단체가 각각 67억원과 66억원씩 부담하여 2006년말 쟁점 건물을 매입하였고, 건물의 소유자를 ★★지사로 하였음

○ 쟁점 건물은 ★★와 기초단체가 각각 연락사무소 및 정보교류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의 일부는 민간인에 임대를 하고 있음

○ ★★지사는 건물 매입을 위하여 기초단체로부터 균등하게 분담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임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였음

○ ★★지사는 쟁점 건물을 기초단체들이 별도의 대가 없이 사용하도록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였고, 계약기간은 3년이며, 기초단체가 사용계약기간 종료일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면

 - ★★지사가 원상복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한 후 당초 부담한 분담금을 각 기초단체에 반환하기로 하였음

2. 질의내용

○ ★★지사가 ★★와 ★★ 내 18개 시‧군(이하 ‘기초단체’라 한다)이 분담한 자금으로 서울시내에 건물을 매입하여 ★★지사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건물의 일부를 기초단체에 별도의 대가 없이 사용하도록 공유자산 사용허가를 한 경우

 (질의1) 기초단체가 분담한 자금을 ★★가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기초단체가 사용한 건물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

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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