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선박건조, 해양플랜트 등의 제조ㆍ판매업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법인은 조선부문에서 확보한 세계 1위의 선박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풍력발전 설비시장에 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수십 년간 선박건조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풍력발전 설비의 핵심장치인 블레이드(풍력발전기 날개)와 풍력발전 설비의 성능을 좌우하는 구동부 및 제어시스템에 응용하는 한편,
- 대규모 토목·플랜트 공사를 수행해 온 건설사업부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풍력발전 설비 설치작업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 이러한 풍력발전설비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갑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따라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 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출은
-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대신 개발비로 계상하고 관련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추정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
- 또한,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 중 두 개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매기말의 재무제표에는 해당 금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였고
- 향후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개발비로 대체하여 상각을 개시
○ 갑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발비로 인식한 지출과 관련한 제품이 판매 또는 사용가능한 시점에 이른 경우
- 내용연수를 1년으로 신고하여 세무상 상각범위액을 결정하였으나
- 사용가능 시점에 이르지 않은 건설중인자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 없었음
○ 갑법인은 2012년 중 풍력발전설비와 관련하여 인식한 무형자산(개발비, 건설중인자산)에 대하여 자산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해서는 풍력발전설비시장의 경쟁심화, 기술력의 고도화 및 평준화 등에 따라 해당 무형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부분을 무형자산감액손실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였으며
- 개발 중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였던 개발비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없어 개발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기존에 투자하였던 금액 전액을 무형자산감액손실로 인식
○ 갑법인은 2012년 중 감액손실로 인식한 개발비 및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내역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음
1. 개발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 취득금액 | 차감 누계액 | 장부가액 |
2.5MW 기본형풍력발전기 | 53,934 | 19,263 | 34,671 |
한냉용 풍력발전기 개발 | 3 | 1 | 2 |
저풍속 풍력발전기 개발 | 848 | 283 | 566 |
해상용 풍력발전기 개발 | 89 | 30 | 60 |
합 계 | 54,874 | 19,577 | 35,299 |
2. 건설중인 자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 ~'11년 집계 | ~'12년6월 집계 | 투 자 계 |
해상용 제품 개발비 | 6,648 | 8,963 | 15,611 |
저풍속 한냉형 개발비 | 6,216 | 1,158 | 7,373 |
합 계 | 12,864 | 10,121 | 22,984 |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 중이던 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무형자산감액손실의 손익귀속시기
○ 내국법인이 개발비로 인식할 금액 중 개발 중이어서 건설중인자산으로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무형자산감액손실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2010.12.30.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12.2.2. 신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