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세종시 예정지역내 이주민의 이주재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법령과 LH공사의 이주자택지공급지침에 따라 결성된 조합임
나. 시행자인 LH공사에서 지정통보를 받은 이주대상자들이 세종시 예정지역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 공동주택신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주대상자들에게 1세대를 공급한 후 잔여 세대는 일반분양할 수 있음(국토해양부 유권해석)
다. 조합원 636명은 LH공사와 공동주택용지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955세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잔여세대의 일반분양을 완료하고 아파트 신축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조합이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자 분양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