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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개인과 부동산 교환계약 체결시 인지세 과세 여부
소비세과-74생산일자 2013.03.0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은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회신
질의하신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해석사례(소비46440-460, 1994.3.10.)를 참고하기 바람○ 소비46440-460, 1994.03.10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바 그중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산림청과 개인 간에 부동산 교환계약 체결 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사실관계

 -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개인 소유 임야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이전의 대가액. 이 경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본통칙 4-8…1 【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기재금액의 의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 기재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매매 : 매매금액

  〈예〉시가 1억원의 부동산을 5천만원으로 매매한다고 기재된 것 → 5천만원

  2. 교환 : 교환금액

  가. 교환대상물의 쌍방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쪽의 금액

  〈예〉갑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1억원)과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3억원)을 교환하고 갑은 을에게 2억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된 것 → 3억원

  나. 등가교환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금액

  〈예〉갑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1억원)과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가액 1억원)을 교환한다고 기재된 것 → 1억원

  다. 교환차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교환차액. 다만, 교환차액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재사항에 의하여 교환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많은 쪽의 금액

  〈예〉갑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을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교환하고 갑은 을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된 것 → 1억원

○ 소비46440-460, 1994.03.10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증여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바 그중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당해 문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공유물분할계약서·증여계약서의 경우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때에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것임.

○ 소비46430-184, 1998.10.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가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가 등(비과세)과 국가 등외의 자(과세)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등외의 자에게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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