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각 농촌의 역사, 지리, 민속, 사회 관련자료들을 발굴, 조사, 수집, 정리함으로써 농촌문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농촌사회에 제공하여 역사적, 문화적 의식을 고양시키고 사회 일반의 이익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임
나. 질의자의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ㆍ 농촌문화의 발굴과 보존 및 전승활용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ㆍ 농촌의 민속현장과 역사자료에 대한 조사, 해제, 연구, 간행사업
ㆍ 농촌문화연구의 진흥을 위한 연구모임 개최 및 결과물 간행
ㆍ 조사, 해제, 연구, 발표, 간행된 농촌문화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ㆍ 농촌문화의 이해와 문제진단,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과제의 수행
다. 질의자는 화성시로부터 역주사업 용역의뢰를 받음
(1) 조선후기 실학자의 번역사업으로 지역의 역사인물 자원을 개발하고 관련 학술연구사업과 컨텐츠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화성의 인물브랜드로 부각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2) 계약기간 9개월, 계약금액 ○○백만원임
라. 또한, 질의자는 평택시로부터 농촌전통자원 맥잇기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의뢰받음(계약기간 6개월, 계약금액 ○○백만원)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