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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법에 의한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과-363생산일자 2013.04.29.
AI 요약
요지
「의료법」에 따른 해당 진료용역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11-309, 2011.08.24)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부가 2011-309 생산일자 2011.08.2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운영

나.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다. 피부레이저, 양악수술, 입술수술, 지방이식, 하안검 및 상안검 수술 등 성형외과 및 피부과의 시술과 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의료보건용역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대한 질의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축소술. 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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