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학원이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생산일자 2013.04.24.
AI 요약
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의 진학상담・지도를 하는 학원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학교교과 교습학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의 진학상담․지도를 하는 학원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제1호가 2011.7.25. 개정(부칙에 따라 개정일 이후 3개월 경과 후부터 적용)되었으며, 같은법 시행령 별표2가 2011.10.25. 개정되어

 -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진학상담 및 지도(이하 "입시컨설팅지도")용역의 경우에도 학원의 교습과정에 포함되었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3의3①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2011.10.25. 신설)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학원법 개정전부터 입시컨텐츠제공 사업과 입시컨설팅지도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입시컨설팅지도용역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던 법인이

 - 학원법 개정 이후 사업장 규모를 확장한 후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실사⋅검을 받고 입시학원으로 등록 한 후 사업자등록에서도 주업종을 입시학원으로 변경함

2. 질의내용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에서 입시컨설팅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해당 입시컨설팅지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③「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과 관계없이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011.7.25. 법률10916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제2조(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학원에 대한 시행일의 특례)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볼 수 있게 된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학원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2011.7.25. 개정되기 전의 것)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대통령령 제23250호, 2011.10.25. 일부개정)

 ◈ 별표 2(제3조의 3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

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

지도

진학상담․지도(신설규정)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특수교육

특수

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 부칙 <제23250호, 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관련 사례

○ 법규부가2011-141, 2011.5.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고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용역의 제공과는 별도로 희망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입학자문용역을 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입학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학원법 개정전 해석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