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공동주택자치기구 관리규약에 “이익잉여금처분에 관한 회계처리시에는 잡수입으로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나. 단지 내 광고물부착, 알뜰시장 장소임대, 재활용품 매각, 통신중계기 임대 등의 수입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산 시 투명하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음
2. 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한 위 수입에 대해 잡수입처분내역을 보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