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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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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는지
부가가치세과-366생산일자 2013.04.30.
AI 요약
요지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090, 2004.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090, 2004.06.08. 귀 질의 3)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부동산임대업(토지)을 하고 있음

나. 남편의 토지위에 배우자 명의로 공장건물을 신축 중에 있고, 남편은 토지를 출자하고, 배우자는 건물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려고 함

다. 실제 출자금 비율은 남편 78.58%이고, 배우자는 21.42%이나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은 각각 50%씩으로 약정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 시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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