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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발행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부가가치세과-392생산일자 2013.05.0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2.2.2.이전에 수정발급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닌 계약해제일을 발급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발행사업자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2012.2.2.이전에 수정발급하면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닌 계약해제일을 발급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주택 신축ㆍ분양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질의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3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여 영수증발행사업자임

나. 2008년 3월~6월 분양공급분 국민주택초과분에 대하여 실소비자인 개인에게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1) 2010년 상반기 계약해제분에 대하여 계약해제일을 발급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10년 1기 예정 및 확정분으로 신고하였음

 (2) 2012년 6월 이전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영수증발행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3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2012.02.02]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종전규정(2012.01.25-23527호)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부칙 <제23595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7호 및 제79조의2제1항제6호의7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 제29조제7호ㆍ제7호의2, 제38조,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3조의2제6항, 제57조제1항제1호의2, 제58조제15항, 제59조제1항, 제67조의2, 제74조제2항, 제79조의2제1항제4호, 제85조 및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의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6조제2항(제1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2의2. 삭제 <1990.12.31>

3. 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제26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제4호·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5호의2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부동산임대용역중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80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제4호,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6호의4부터 제6호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7호의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제1항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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