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생활용품 도매업체임
나. 당사는 생활용품 제조업체들 중 특정업체 A와 제품공급에 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음
다. 당사와 A와의 기본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음
(1) A의 물류창고에 적재된 제품을 당사가 지정하는 인도장소까지 운반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운송비 및 위험은 A가 부담
(2) A가 해당제품을 당사에게 인도한 이후부터 제품과 관련된 일체의 위험과 비용은 당사가 부담
(3) 제품의 멸실, 손상, 변질, 수량과부족 또는 품질불량 등 A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실 외의 손상제품은 A에게 반환하지 않음
라. 기본계약 후 A가 제시한 행사플랜과 사전계약에 따라 판매되는 유형별로 A로부터 판매금액의 1.0%~6.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음
마. 당사의 매출과정은 아래와 같음
(1) 해당제품에 대한 발주와 동시에 매입대금을 결재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함
(2) A로부터 해당제품이 입고되면 당사는 대리점 및 소매점에 납품하고 출고가로 계산서를 발행
(3) 매월 매출정산서를 작성 A에게 제출하고, A는 인센티브를 익월 15일에 당사에게 입금함
2. 질의내용
○ 사전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센티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