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신용정보와 2011.11.9. 채권추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3.1.31. 추심금액의 일부인 3,000만원을 변제받음
나. 용역비(변제받은 금액의 30%)와 조사비 50만원을 공제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95만원을 추가로 납부함
2. 질의내용
○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준일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제24076호, 2012.8.31>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 2013.2.15. 삭제된 규정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