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010생산일자 2001.08.27.
AI 요약
요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3.(1999.01.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3, 1999.01.05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개축, 신축등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극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한후 2~3년이 경과된 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호텔등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기존 극장건물에 대한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 지 아니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이하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제】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증설ㆍ확장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 법인세법기본통칙 2-2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1.~3. 생략

4.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5.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3. 1999.01.05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