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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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부분을 용도변경한 경우재일46014-609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국내의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건물부분 (점포ㆍ사무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회신
1. 국내의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건물부분 (점포ㆍ사무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 건물 및 그 시설물, 그 부속토지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귀 질의 나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나대지는 제외하는 것이며 이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 ○○면 ○○리 ○○번지의 답 800㎡를 1982.11.08 취득하였으나 그중 356㎡는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역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그대로 답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부분인 444㎡ 지상에 주택 66㎡와 주유소 사무실 13㎡를 1983.01.26 자로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전면 여백과 도로접면사이 노천주유기 2대를 설치하여 전세대가 상기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전세대원이 주유소 업무에 종사하면서 생활하였습니다.
○ 그후 도로 예정지인 답으로 사용하는 지역과 분할되어 주택과 주유소가 소재하는 지역은 ○○면 ○○리 ○○번지 ○○호로 토지 번지는 정정되었으나 건축물 소재번지는 그대로 옛지번으로 남아 있습니다.
○ 이런 상태에서 도로예정지역은 답은 원매자가 없어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주택과 주유소의 부속토지는 1992.07.05 양도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건축물과 토지가 동일지상에 있으나 공부정리가 안돼 지번이 상이한 경우)
가. 위 양도 물건 외에 다른 주택이 없고 전세대원이 계속 거주(약10년) 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과세 된다면 과세해당토지 면적은 얼마나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