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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변경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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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종류 변경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16생산일자 2007.10.16.
AI 요약
요지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됨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3.2월에 인천시에서 주택신출판매 및 일반건축공사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함. 2003.4월에 본 사업장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이후 본 사업장의 2,3,4,5층은 타인에게 매매하여 양도하였으나, 1층(101,102호)은 갑작스런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매매를 하지 못하였음

1층이 공실로 남아 은행권 이자 등이 부담이 되어 2004.7월에 임대를 목적을 임대업종을 사업종목에 추가하여 약 3개월 동안 임대업을 유지하였으나, 임차인의 부실로 그 이후로는 계속 공실로 남아 현재에 이르렀음. 금번에 다른 매수자가 생겨 상기 건축물을 매도하려고 매매계약서를 작성중에 매수자가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고 본인의 사업자를 포괄적 양도양수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주고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본인에게 제시하였음.

[질의]

상기의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7.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83, 2007.12】

【질의】

[사실관계]

ㆍ2004년 1월 토지 구입 및 건축허가,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2004년 7월 준공, 미분양으로 2005년 4월 임대업 추가함.(현재 건물신축판매 및 부동산 임대업 운영)

ㆍ2005년부터 토지 건물을 재고자산에서 임대용 고정자산으로 전환 회계처리

2007년 6월 상기 상가 건물(토지)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업종에 따른 부분 외에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춤

- 상기 상가 건물(토지)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인지 여부

[회신]

1.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666, 2006.11.6.)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2141, 2006.09.1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