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1)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용역의 제공대가로 해당기업의 ₩55,000(VAT포함)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하는 경우 계상할 수입금액은 ?
* 현금의 경우는 ₩33,000(VAT포함)을 수령함
(2) 동 상품권을 인터넷회원(접속네트즌)에게 추첨을 통하여 50%를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질의(1)의 수입금액과 동 차액은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3) 동 차액을 인터넷회원(접속네트존)에 의한 기타소득으로보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인터넷회원으로부터 수령한 50%안에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2000. 12. 29 개정)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 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 (2000. 12. 29 개정)
○ 영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99. 5. 24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4 조【손비의 범위】95.3.30 개정 전
① 영 제12조 제 2 항 제 2 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의 사업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②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
○ 법인 46012-2024, 2000. 10. 2
법인이 경품행사 등에 대한 공시를 하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경품 등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함
○ 법인46012-677, 1999.2.2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공사대금을 일정수량의 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 대물변제 받을 당시 당해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법인이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동 거래처 소유의 상가 등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그 분양금액을 채권에 충당하기로 함에 있어서, 분양가액을 임의로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한 금액을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도 위 같은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125, 1998.10.23.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받을 당시 동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664, 1995.3.10.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받은 후의 잔여채권에 대한 합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법인1264.21-497, 1980.2.26
【제목】
공사대금을 부동산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정상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함
【회신】
법인이 타인 토지상에 건물(1층)을 신축하여 주고 공사대금조로 법인이 동 건물상에 2~4층을 건축하여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법인의 공사수입은 2~4층 건물의 정상가액이 되는 것이며, 건설원가는 전체건물 신축에 소요된 제비용 및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