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양도신고(등기신청)후 예정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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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양도신고(등기신청)후 예정신고기한내에 정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15% 공제여부재일46014-1214생산일자 1997.05.16.
AI 요약
요지
부동산양도신고를 경료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한 경우이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내에 정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양도신고를 경료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한 경우이더라도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내에 경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5%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7.03.15일 3년이상 거주하던 아래와 같은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주택면적 50㎡
- 대지면적 683㎡ * 본 주택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음
나. 매입자에게 등기이전을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후 현재 등기완료하였습니다.
다. 세무서에서 교부받은 부동산양도에 따른 안내말씀, 양도소득세계산명세서를 검토해보니 본 안내서에 계산된 세액이 주택의 5배에 해당하는 대지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것을 빠트리고 대지전체면적 683㎡에 대하여 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하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본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후 등기하였으므로 사전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사전신고에 대한 공제율 15%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현재 담당자는 등기가 완료되었지 때문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적용받으려면 세무서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2) 이미 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재계산하여 소득세법 제108조에 의하여 10%예정신고 공제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