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공장을 다수인에게 분양 할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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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공장을 다수인에게 분양 할 경우 부동산매매업인지 건설업인지 여부부가46015-1000생산일자 1994.05.1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계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목적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 기타 사실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계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목적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 기타 사실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나 종전 공장을 헐고 공장용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2,876M를 1985.8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공장 건축물을 신축해 1993년 현재까지 ○○목재를 약 8년간 생산성 업종(제조업목재)을 경영하던중,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현재 가지고 있는 공장을 양도를 하여야됬는데 공장 건물이 매매가 되지않아, (구)건축물을 폐쇄하고 건축(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다수인에게)을 하게 되고, 이전할 공장부지는 ○○시 ○○구 ○○동 ○○번지(대 4988.6M 확보계약 1990년12월04일 중도금 및 잔금을 불입후 1993년 06월24일날 등기이전완료 한 후 공장 건축물을 1993년 허가를 취득하여 1994년 01월 21일 준공필하고, 공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구)공장 (토지, 건물) 분양(다수인에게)을 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상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받을 수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을때는 아파트형 공장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다수인에게)을 하게 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건설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