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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법인46012-1593생산일자 1993.06.01.
AI 요약
요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등 제 규정에 다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관련 아래사항을 질의함.

아 래

[질의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후지상 건축물을 철거후 당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이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에 따른 "택지취득 허가신청서" 및 동 "허가증"에 의거 확인 됨)아래와 같은 여러의견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후 1년 이내에만 기존의 기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을설)

  - 취득후 6월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병설)

  - 취득후 6월 이내에 기타 건축물을 철거하고 또한 취득후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여야만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질의 2]

 당 법인 단독소유 토지상에 당 법인과 타법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건축물의 소유권을 각 일부씩 보유하고 토지의 소유권은 종전대로 계속 당 법인이 보유하면서 토지 사용료보조로 당법인이 부담하여야할 건축비 일부를 타법인이 부담하던가 또는 타 법인이 자기 소유부분건축물을 일정기간 사용후 당 은행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양여하도록 약정하여 건축을 하는 경우 아래의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음.

 (갑설)

  - 전체 토지가 당 법인 명의의 건축물 소정의 "부속토지 등"의 면적 이내이면 업무용 토지이다

 (을설)

  -전체 토지가 당 법인 명의의 건축물 소정의 "부속토지 등"의 면적이내일지라도 전체토지중 당 법인소유 건축물 연면적과 타법인소유 건축물 연면적에 안분 비례계산하여 각 법인 소유건물의 "부속토지 등"을 산출 한 후 타 법인 소유건물의 "부속토지 등"에 해당되는 토지의 면적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임대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