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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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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22601-877생산일자 1990.07.12.
AI 요약
요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7얼 건축허가를 받아 150평 상당이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증권회사에 임대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중 일부를 수령하였으며, 이후 건축물의 준공시점(1989년 11월 20일)부터 임차인이 건축물을 사용 하였습니다.

 요약 :

건축물 허가일

1989년 07월 01일

건축물 준공일

1989년 11월 20일

임대보증금 총액

1억5천만원

계약일

1989년 08월 07일 3천만원 영수

중도금수령일

1989년 10월 15일 5천만원 영수

잔금수령일

건축물 준공후 입주시(1989.11.20일)

(임대기간 1989년 08월 07일 - 1991년 08월 06일

  위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건축물 준공시점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걸하고, 대금을 임대인이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13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