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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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물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재일46014-993생산일자 1994.04.13.
AI 요약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97, 1991.05.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197, 1991.05.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자로써 건축물이 1939년에서부터 1981년 11월에 이르러 증 개축을 하여 지금까지 소유 거주하고 있어온봐 자녀들이 성년이 되고 하여 어려운 가정형편에 지금까지 살아오던 집을 매각코져 하오니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비과세 대삳이 되는지 하여 질의합니다.
○ 대구직할시 달서구 ○○동 ○○번지내에 건축물이 4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동은 사람이 주거하는 주택전용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58.5평이며 1981년 11월 개축한 건물은 그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방을 포함한 약 45평으로써 이런 경우에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