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0년 04월 26일 ○○구 ○○동 ○○호 대지 15.88평 건물 9.17평 주택을 취득하여 약 6년을 거주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취득당시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고 대지만 등기 되었다고 하여 취득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건물은 무허가였으나 ○○구청에서 1985.06.29 특정건축물로 보아 구청에서 구제하여 주었습니다.
다. 본인은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허가가 되어있어 등기를 하고자 구청에 여러번 질의하고 또한 등기소 및 법무사사무소에 등기요청 한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인 장○○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 본인이 취득한 매매경로를 보면 원소유자 장○○(1983.08) -> 나○○(1984.03) -> 주○○(1989.05) -> 박○○(1990.04) 매매로 인하여 본인이 장○○씨에게 인감을 요청 할 수가 없었습니다.
- 소유자 매매사항 도표
소유자 | 취득시기및보유기간 | 비 고 |
장○○ | 1983.08-1984.03 | 원소유자 |
나○○ | 1984.03-1989.05 | 건축물관리대장 특정건축물준공허가 (1985.06) |
주○○ | 1989.05-1990.04 | |
박○○ | 1990.04-1996.01 |
- 주) 구청에서 특정건축물 준공허가시 당시 소유자 나○○로 허가를 하여 나○○로 등재하여야 했으나 최초 원소유자 장○○로 등재 하였음.
마. 상기 내용과 같이 당초 무허가 건물을 본인은 1990.04월 취득하여 1996년 01월 까지 약 6년을 거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양도소득세 해당여부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