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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하여야 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0생산일자 2007.03.28.
AI 요약
요지
재개발구역안내 건축물 소유자(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계획처분에 의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회신
1.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계획처분에 의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3.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업무추진중 사업구역내 목욕탕 및 헬스장을 소유하고 운영중이던 조합원의 재산이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감정평가법인의 종전자산 평가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현금청산(감정평가 금액 보상)과 법의 규정에 준하는 영업장 이전경비 및 3개월 영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하고 대지 및 건축물을 재건출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는바, 목욕탕을 소유한 조합원은 다주택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이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영업용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건축조합에서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조합원이 당 조합에 요구

질의1) 감정평가사의 영업보상감정평가 금액의 영업보상을 하였는데도 영업용 건물을 인수하였을 때 재건축조합에서 영업에 관한 사항을 인수받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지

질의2)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당초 영업자인 사업장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지, 소유권을 인수한 조합에서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3) 영업용 건물 감정평가시 감정평가금액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조합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4) 영업용 건축물을 인수하였을 때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그 부가가치세가 영업용 건축물 인수에 대한 부가가치세인지 영업자의 과거 영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인지 여부

질의5) 매매계약서에 준하는 확약서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청산금액(종전자산평가금액 + 영업장 보상금)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비 22601-1216, 1985.12.05】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계획처분에 의하여 신출 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207, 2007.01.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재소비 46015-206, 2002.08.06】

재개발사업시 사업시행자(재개발조합) 등이 부당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로 세법과는 관련이 없으며,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