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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 벽체손실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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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도 벽체손실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 아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5생산일자 2007.03.22.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통로 개설자로부터 임대료 수입감소 및 장래에 발생할 지하도상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하통로개설과정에서 제공되는 공공행정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하도상가를 대행관리하는 지방공단 포함)가 지하도상가(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연결되는 지하통로가 개설됨으로써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수입감소 및 장래에 발생할 지하도상가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하통로 개설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당해 지하통로 개설과정에서 제공되는 공공행정 서비스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공단은 지하도상가 구간에 인근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로부터 연통로를 건축주가 개설하여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가치가 향상되고, 공단은 벽체 손실로 발생되는 손실보상금을 건축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 손실보상금 = 재산손실금 + 유지관리비+기술지원비

 ■ 재산손실금

 지하 연결통로 개설시 지하도상가 벽체 및 점포의 멸실로 인해 광고수입료 및 점포임대료가 감소되어 이에 상당하는 손실금액을 연결통로설치자로부터 징수

 ■ 유지관리비

   연결통로 설치로 인한 이용인원 증가로 지하도상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관리 범위 및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손실금액을 연결통로설치자로부터 징수

 ■ 기술지원비

 연결통로 설치시 협의단계부터 설계도서 검토, 지장물협의, 공사기간 현장점검, 준공검사 등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비용을 연결통로설치자로부터 징수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의거, 상기 손실보상금 전체 또는 각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3.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운동시설운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