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공단은 지하도상가 구간에 인근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로부터 연통로를 건축주가 개설하여 건축물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가치가 향상되고, 공단은 벽체 손실로 발생되는 손실보상금을 건축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 손실보상금 = 재산손실금 + 유지관리비+기술지원비
■ 재산손실금
지하 연결통로 개설시 지하도상가 벽체 및 점포의 멸실로 인해 광고수입료 및 점포임대료가 감소되어 이에 상당하는 손실금액을 연결통로설치자로부터 징수
■ 유지관리비
연결통로 설치로 인한 이용인원 증가로 지하도상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관리 범위 및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손실금액을 연결통로설치자로부터 징수
■ 기술지원비
연결통로 설치시 협의단계부터 설계도서 검토, 지장물협의, 공사기간 현장점검, 준공검사 등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비용을 연결통로설치자로부터 징수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의거, 상기 손실보상금 전체 또는 각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3.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운동시설운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