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나. 부산 중앙동 ↔ 용호동 등 4개 항로를 운항하며, 승객들을 중앙동이나 용호동에서 승선시켜 광안리, 오륙도 등을 한바퀴 돌아 관람하고 다시 용호동으로 되돌아와서 하차하는 제1항로를 주로 운항하고 있음
다.여객운송사업과 유람선업 면허가 있었으나, 유람선 면허는 2013.4.15. 면허를 폐지하였으며, 선박은 총 톤수 358톤, 정원 278명, 항해속력 12노트인 범선임
2. 질의내용
○ 여객운송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항공기·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다)
가. 수중익선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이상의 여객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영 제31조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이라 함은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있는 여객선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1-2 【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 】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구름다리·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해운법 제3조 【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4, 2008.12.29
크루즈선박 등 해상관광목적의 여객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