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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법규부가2013-72생산일자 2013.03.20.
AI 요약
요지
금융・보험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주)00000은행(이하 "양도자")은 현재 파산법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 양도자가 2010.1기부터 현재까지 임대에 사용하던 전북 남원시 소재의 대지와 건물(이하 "해당부동산")을 2012.1.31. ◈◈◈가 공매로 낙찰받아 2013.2.5. 양도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해당 부동산은 양도자가 2010.4월부터 임대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양도자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는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용 부동산을 공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금융업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금융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인

 - 아니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인지 여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1【면세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ㆍ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1.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2.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3. 면세용역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4. 금융ㆍ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5.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ㆍ명의개서 대행업무 등

4. 관련 사례

○ 서면3팀-646, 2008.3.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업자가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당해 건물의 양도가액 총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3팀-475, 2008.3.4.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손해배상채권 회수 목적으로 취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94, 2007.5.18.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고, 동사업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취득한 담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임대사업에 공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삼46015-10983, 2002.6.1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06, 2000.06.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406, 2000.6.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69, 2002.3.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공사 포함)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임

○ 부가46015-1406, 2000.6.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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