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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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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부가가치세과-435생산일자 2013.05.1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각각 1977.12.30.과 1978.1.19. 신설되어 현행과 같으며, 귀 질의의 광고용역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661, 2006.04.0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661, 2006.04.05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이하생략)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에 따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위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사진공모전을 할 때 광고비조로 일정금액을 받아 협회에 입금시키고 지회지부에게는 그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고 있어 영리행위 여부가 불투명함

2. 질의내용

○ 위 법령이 2012.8.31.자로 개정되었는지 여부

○ 위 협회의 광고비가 영리목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각 호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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