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거래흐름도
○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이하 “투자신탁”이라 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이고
○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주)(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함)는 투자신탁을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투자신탁을 운용하면서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 운용보수를 지급받는 집합투자업자로
- 신탁업자인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을 정함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수행하고,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 개요>
구 분 | 내 용 |
1.신탁계약 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개월 |
2.투자목적 |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3호의 특별자산 중 지식재산권 등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운용하며 이러한 주요 투자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운용수익으로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집합투자업자 관련 사항 | 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3호의 집합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임 201×년 ×월 6일에 자본시장법상의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운용 및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됨 201×년 ×월 2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음 |
4.신탁업자 관련 사항 | 은행은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3호의 집합투자재산의 관리를 위한 신탁업자임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에 해당되며,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를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고 있음 |
○ (주)갑 및 (주)을(이하 “매도인”이라 함)은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 제조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지식재산권의 매도인인 동시에 전용실시권의 권리사용자임
○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인 은행(이하 “매수인”이라 함)은 201×.×.11. 매도인과 지식재산권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매도인에게 부여함(이하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라 함)
* 집합투자기구는 상법상 법인격이 없는 투자신탁이므로 신탁업자인 은행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 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의 각 단계별 거래 개요는 다음과 같음
단계 | 구분 | 내 용 | ||||||||||||||||||||||||||||||
1단계 | 지식재산권 매입 | -201×.×.11. 매도인과 지식재산권 매매계약 체결 ·(주)갑 : ××억원, (주)을 ××억원 | ||||||||||||||||||||||||||||||
2단계 | 매입대금 지급 우선매수권 부여 | -매도인에게 매입대금 지급 -매도인에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내에 위 매매대금 이상의 금액으로 대상권리의 전부를 우선 매수할 권리 부여 | ||||||||||||||||||||||||||||||
3단계 | 전용실시권 부여 | - 201×.×.11. 매도인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부여계약 체결 ·부여기간 : 201×.×.11.~201×.×.10. | ||||||||||||||||||||||||||||||
4단계 | 전용실시료 수취 | -매년 매도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전용실시료 수취 ·(주)갑
·(주)을
| ||||||||||||||||||||||||||||||
5단계 | 우선매수권 행사 지식재산권 매도 | -매도인은 지식재산권 매매계약을 통해 부여받은 우선매수권을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내에 행사 가능 -매수인은 우선매수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 금지 |
○매수인은 특허권 유동화거래를 차입거래로 보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예정임
구 분 | 회 계 처 리 | |
1. 지식재산권 매입 | (차) 금전신탁수익권(갑) ××억 금전신탁수익권(을) ××억 | (대) 현금 ××억 |
2. 전용실시료 수취 | (차) 현금 ××억 | (대) 수익권수익(갑) ××억 수익권수익(을) ××억 |
3. 지식재산권 매도 | (차) 현금 ××억 | (대) 금전신탁수익권(갑) ××억 금전신탁수익권(을) ××억 |
2. 신청내용
○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의 신탁업자인 은행이 (주)갑 및 (주)을(이하 “매도인”이라 함)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 3년 후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주)가 집합투자기구인 지식재산권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3호로부터 받는 운용보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개정 2006.2.9>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2.12.31>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10. 2. 18.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2009. 2. 4. 개정)
가. 투자신탁업 (2003. 12. 30. 개정)
나. 투자회사업 (2003. 12. 30. 개정)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자산 중 과세되는 자산】
영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 단서 및 같은 항 제17호의 5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같은 항 제17호의 2 단서 및 같은 항 제17호의 3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2009. 3. 26. 개정)
2. 어업권 (2009. 3. 26. 개정)
3. 광업권 (2009. 3. 26.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2009. 3. 26.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