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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법규재산2013-142생산일자 2013.04.24.
AI 요약
요지
1. 본건은 사전답변 신청이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특정한 거래)이 없어 반려대상임 2.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④)에 대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2002.10월

2007.12월

2011.10월

?

종전주택

취득

조합원입주권

취득

조합주택 사용승인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2002.10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아파트 취득

 - 2007.12월 조합주택 입주권 매입

 - 2011.08월 본인, 안양에서 진주(지방)으로 전근

 - 2011.10월 조합주택 사용승인되었으나 임대함

 - 2011.12월 子 양육을 위해 진주로 전학(당시 초등 4학년)

   ※ 세대구성원 : 본인(여), 시모, 남편, 자(7세) 시모(77세)는 고령으로 아이 교육과 양육 곤란

 - 조합주택의 전세기한 도래되어 본인과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조합주택에 입주 예정

질의내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로서

 -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초등학교 취학 및 양육 등의 이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영 제156조의2제12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73조제4항제2호와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2제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51, 2012.03.09.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 개정으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제1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 부동산거래관리과-956, 2010.07.22

[질의요지]

- 취학 및 직장변경으로 재건축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2주택 중과세 배제 여부

[사실관계]

- 2002년 갑은 이혼하여 딸(2003. 정신지체 3급 장애진단)과 둘이 살고 있으며 당시 서울 ○○병원 근무

- 2003.06.12. 갑이 서울 송파 풍납동 소재 A아파트 취득 거주

- 2006.08.11. 갑이 서울 송파 잠실동 소재 B입주권 취득

- 2008.10.14. 갑과 딸이 서울 송파 잠실동 소재 B아파트로 이사하고 딸은 강남구 소재 □□학교로 전학

- 2008.11.27. 갑이 A아파트 양도

- 2009.05. . 갑과 딸(초등학생 10세)이 제주도로 이사(B아파트에 약 7개월 거주)하여 6월에 제주 ◎◎병원에 근무하게 되었고 딸은 제주 소재 특수학교인 ◇◇학교로 전학

 * 입주권이 아파트로 된 B아파트에 1년간 거주를 하여야 했으나, 장애아동의 특수학교가 주거지역에 없었으며, 자녀 양육과 직장을 병행하기어려운 환경으로 불가피하게 딸의 진학과 함께 직장을 옮기게 되었음

[회 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2008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에 따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2008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의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같은 법(2007.12.31. 법률제8825호)제104조제1항제2의5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