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자녀가 차입금 등으로 父의 주식을 취...
사전답변
자녀가 차입금 등으로 父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재산의 증여추정 배제여부
법규재산2012-373
생산일자 2012.11.02.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 재산 매매거래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 등에 의한 실제지급사실 및 자금출처관련 증빙, 차입한 금전에 대한 원리금의 실제부담자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그 양도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자녀가 당초 수증받은 주식과 그 수증주식 중 일부를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다른 주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한 후 해당 차입금으로 父가 소유한 주식을 양수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 父에게 주식의 양도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보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2. 신청내용

○ 신청인 ◇◇◇은 2006.12.6. 父로부터 상장법인 (주)△△ 우선주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 이후 신청인은 수증받은 (주)△△ 우선주를 (주)∇∇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 우선주를 교부받음

○ 현재 신청인은 父가 소유하고 있는 (주)□□ 주식 19.5%를 직계존비속간 매매거래로 양수할 예정이며

 - 그 매매대금은 당초 수증재산인 (주)△△ 우선주와 그 수증재산으로 취득한 (주)∇∇우선주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수증재산(△△ 우선주, ∇∇ 우선주)과 본건 양수재산(□□주식)으로부터 수취할 배당금 등으로 변제할 예정임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현행 규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현행 규정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2. 2. 2. 개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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