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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서로의 자녀에게 교차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규과-529생산일자 2012.05.1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인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함에 있어 A가 B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B가 A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제4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해당임
회신
특수관계자인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함에 있어 A가 B의 자녀에게 일정한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고 B가 A의 자녀에게 일정한 비상장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과세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의 증여계약의 내용·둘 이상 증여 행위 또는 거래의 상호 관련성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A와 B는 각각 비상장법인 XXX(주)의 주주이며, A는 B의 처남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

’10.12.30일 A는 28,000주를, B는 38,840주를 증여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각각 본인의 자녀와 조카에게 교차하여 증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되므로 서로 교차하여 증여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총 377백만원(수증자1인 기준 188백만원)의 증여세액 감소

【세액비교(수증자 1인․산출세액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직접 증여시

교차 증여시

증여자

A

A

B

소계

증여주식수

14,000주

6,000주

8,000주

14,000주

증여재산가액

3,319,330

1,422,570

1,896,760

3,319,330

증여재산공제

30,000

30,000

-

과세표준

3,289,330

1,392,570

1,896,760

3,289,330

세율

50%

40%

40%

산출세액

1,184,665

397,028

598,704

995,732

  * 1주당평가액(보충적평가) : 237,095원

A와 B는 주식증여에 따른 주식증여계약서 작성시 증여일자, 증여자, 수증자, 주식발행회사명, 주식의 종류, 주당 액면금액, 주식의 수를 기재하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날인하였으나, 주권발행번호는 기재되지 아니하였음

납세자는 부동산임대법인·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주식을 인도하지 않았음

2. 신청내용

특수관계자인 A와B가 같은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함에 있어 각각의 자녀에게 일정한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증여한 경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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