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A와 B는 각각 비상장법인 XXX(주)의 주주이며, A는 B의 처남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
○ ’10.12.30일 A는 28,000주를, B는 38,840주를 증여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각각 본인의 자녀와 조카에게 교차하여 증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되므로 서로 교차하여 증여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총 377백만원(수증자1인 기준 188백만원)의 증여세액 감소
【세액비교(수증자 1인․산출세액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 직접 증여시 | 교차 증여시 | ||
증여자 | A | A | B | 소계 |
증여주식수 | 14,000주 | 6,000주 | 8,000주 | 14,000주 |
증여재산가액 | 3,319,330 | 1,422,570 | 1,896,760 | 3,319,330 |
증여재산공제 | 30,000 | 30,000 | - | |
과세표준 | 3,289,330 | 1,392,570 | 1,896,760 | 3,289,330 |
세율 | 50% | 40% | 40% | |
산출세액 | 1,184,665 | 397,028 | 598,704 | 995,732 |
* 1주당평가액(보충적평가) : 237,095원
○A와 B는 주식증여에 따른 주식증여계약서 작성시 증여일자, 증여자, 수증자, 주식발행회사명, 주식의 종류, 주당 액면금액, 주식의 수를 기재하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날인하였으나, 주권발행번호는 기재되지 아니하였음
○납세자는 부동산임대법인·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주식을 인도하지 않았음
2. 신청내용
○특수관계자인 A와B가 같은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함에 있어 각각의 자녀에게 일정한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증여한 경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