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OO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쟁점공익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의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 대학의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아 OO대학교기술지주(주)(이하‘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쟁점공익법인은 내국법인 A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10%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동 내국법인 A의 전환사채도 가지고 있는바,
- 쟁점공익법인은 내국법인 A를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해 계획과 관련하여 쟁점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내국법인 A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됨
※쟁점공익법인은 상증법 §48②2호 단서(내국법인 주식 취득시 추징제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나.공익법인이 보유하는 내국법인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보유비율 제한(5% 또는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여부 판단시점을 전환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연도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임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중간생략)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 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 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 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출연자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13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⑤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 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⑦ 법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취득하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 등
2. 출연 또는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3. 출연 또는 취득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 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