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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종료후 건물 등의 소유권이 무상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산정방법
서면법규과-352생산일자 2013.03.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는 감정평가액 또는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신
사용기간 종료 후 건물 등의 소유권이 무상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2013.3.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6, 2013.3.2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일정 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계약기간동안 동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에 안분하여 더하여야 하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時價)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자산의 처분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메트로는 1,3,4호선 70개 역사에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이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유지보수, 교체 등 일체의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여 사용하다 계약기간(2007.7.18.〜2023.10.15.) 종료 후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계약 체결함

2. 질의내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의 토지나 특정 시설 내에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 을 설치하게 하고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고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건물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의 시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사업자가 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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