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부동산임대업 및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나. 2012.7.6.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되었음
- 평상시에는 고유업종에 종사하고, 전시/비상시에는 국가동원령에 의해 동원되어 국가에서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게 됨
2. 질의내용
○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자원관리ㆍ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2.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② 이 법에서 "물적자원"이란 별표에 기재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별표] 물적자원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2. 업체
가. 물자의 생산ㆍ수리ㆍ가공ㆍ수출입ㆍ보관ㆍ판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나.전력ㆍ운수ㆍ방송ㆍ통신ㆍ보건ㆍ건설ㆍ금융ㆍ조폐ㆍ신문ㆍ출판ㆍ영화ㆍ문화ㆍ관광ㆍ환경ㆍ연구개발ㆍ사회복지ㆍ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ㆍ단체 및 기관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①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사망ㆍ노후화ㆍ도산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의2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① 주무부장관은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이하 "통합방위사태"라 한다)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제11조에 따른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ㆍ물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의4 【보상】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3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고, 물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중점관리대상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주무부장관을 지정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사작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2. 비상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3.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일 것
4.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에 특히 필요한 자원일 것
③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정을 받는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인력의 경우: 직종, 사용기관, 취업할 장소, 집결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물자의 경우: 품목, 규격, 수량, 인도ㆍ인수 장소,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 업체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시설의 명칭ㆍ위치, 지정에 따른 임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물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점관리대상자원이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3>
⑥ 주무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력자원대상자,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2.8.23>
⑦ 중점관리대상이 되는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3> <신설 2012.2.22>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의2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 요청과 동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