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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75생산일자 2013.05.28.
AI 요약
요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당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님)을 위탁운영하고,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620, 2008.1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620, 2008.12.04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당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님)을 위탁운영하고,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시행령」제29조제1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로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려고 함

나. 위탁시설의 소유자는 ☆☆시장이고, 처리대상 폐기물은 관내발생 음식물류폐기물로서 처리방법은 퇴비 및 퇴비중간원료를 생산하려고 함

다. 수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서,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파쇄, 탈수, 발효, 후부수 등 일련의 공정을 거쳐 퇴비 또는 퇴비중간원료를 생산하여 수탁자 소유의 퇴비생산 공정에 반입하여 퇴비생산 후 판매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민간위탁대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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