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08.6월 부산소재 상가를 공동명의로 신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나. 2011.5월부터 공실상태로 유지하던 중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수 희망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상담 중임
다. 임대사업과 관련한 사업양도양수대상은
(1) 임대사업과 관련된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전부
(2) 2년전 세입자가 사용하다 남겨 둔 시설물 및 집기비품 전부
(3) 상가와 관련된 부동산담보 대출금 15억원 중 상환 후 잔액 14억원 등을 양도할 대상이나
(4) 대출금은 매도대금으로 전액 상환하고 양수자는 대출금 승계를 받지 않는 거래임
2. 질의내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