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미준공 상가분양권을 김☆☆로부터 매수하였음
나. 당해 미준공 상가는 ◇◇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1) 질의자는 2013.1.24. ◇◇개발공사에 잔금 131,275천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같은 날자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각각 종전 계약자 김☆☆가 지급한 날인 2012.11.23.과 2012.9.26.을 작성일자로 교부받음
다. 질의자는 2013.1.24.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2. 질의내용
○ 상가분양권을 수분양자로부터 양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