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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가 구분
상속증여세과-24생산일자 2013.03.29.
AI 요약
요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482, 2009.07.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02. 경북 청송군 부남면 소재 임야 168,595㎡ 양도(308백만원)

※ 특약사항 : 위 매매대금 308백만원 중 지상 목대금 100백만원이 포함됨

 ○ 질의내용

매매대금 308백만원 중 지상 목대금 100백만원을 뺀 금액을 토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목대금 100백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이하 생략

○ 소득세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9.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이하 생략

○ 소득세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 3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호 마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0. 2. 18. 개정)

1. 자기가 조림한 임목(林木)에 대하여는 그 식림(植林)을 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007. 2. 28. 신설)

2. 도급(都給)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007. 2. 28. 신설)

3.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007. 2. 28. 신설)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007. 2. 28. 신설)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조림기간의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007. 2. 28. 신설)

6. 분수계약(分收契約 : 산지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 제9항에서 같다)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007. 2. 28. 신설)

② 법 제12조 제2호 마목 전단에서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 제8항ㆍ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은 그 식림을 한 산림의 임분[林分 : 임상(林相)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단위로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⑦ 생략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07.2.28, 2013.2.15>

1. 임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임지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빼고 남은 금액이 없는 때에는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과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해당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설 2007.2.28>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8항ㆍ제133조제1항ㆍ제143조제4항ㆍ제181조의2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생략

 제3조~제11조 생략

제12조(임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453, 2011.06.03.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1482,(2009.07.20)호 및 소득세과-0301, (2011.03.31)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1482, 2009.07.20.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회 신 ]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그러나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규과-802, 2009.03.04.

 <제목 : 2007년 이후에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일괄 양도한 지와 임목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19제1항제1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임야의 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0301, 2011.03.31.

 육림업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 시 임목대가의 소득구분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육림업을 영위하던 자가 임목과 임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과-5184, 2007.1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5184, 2007.11.5.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목의 취득· 생립· 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법규과-552, 2010.03.31.

 <제목 : 2006.12.31. 이전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자연림)과 임지를 일괄 양도하경우 해당 임목의 판매가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지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사업성 여부는 해당 임목의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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