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00. ◌◌공영, ◇◇시 ◈◈면 ◉◉리 소재 A토지(공유토지) 지상에 ‘골재선별․파쇄신고’ 후 골재채취에 사용
- 2008.05. 甲, A토지 지분 증여 취득(증여자 : 직계존속)
- 2009.00. ◌◌공영, A토지 채석이 고갈되어 외부로부터 A토지로 채석을 반입하여 선별․파쇄한 후 반출하기 시작
- 2012.11. 甲, A토지 지분을 ‘◌◌공영’에 양도
○ 질의내용
토지 임차인인 골재채취업자가 해당 토지의 골재가 고갈되어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하여 선별․파쇄하는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8호에 따른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나. 생략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7. 생략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이하 생략
○ 골재채취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3.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