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임대사업자의 부동산을 임차한 개인사업자임
나. 임대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보증금은 없고, 월세는 특약란에 명시한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부가가치세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없음
2. 질의내용
○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판단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22601-864, 1985.03.27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轉付債權)금액의 11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 98헌바7,18[병합], 2000.03.30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문제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 또는 거래관행 등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지 조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며,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의 지급약정을 한 증빙서류인지 여부는 국가가 관여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와 무관하며, 재산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