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부산광역시가 100%출자하여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관임
나. 현재 연임대료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받아 부산시 ‘시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관하고 계약해지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하도상가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관하여 부산시 또는 질의자가 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 | 과세대상기간의 일 수 |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 과세 표준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5.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또는 활용(다른 곳에 투자 등)이 제한되는 등 일반적인 보증금 활용과는 다른 성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o 또한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사전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그 지연정도에 따라 지연이자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