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법률사무소를 직접 운영한 변호사임
나. 사업자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질의자를 소송대리수행자로 위임하는 약정을 체결함
다. 질의자는 “갑”으로부터 위 소송수행 대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였으며, 착수금 10백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함
라. 질의자는 위 소송에서 승소함
마. 질의자는 성공보수에 대해 “갑”에게 수차례에 걸쳐 청구하였으나 “갑”은 회사재정이 채무초과상태로서 사실상 파산상태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함
바. 이에 “갑”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한 바, “갑”은 적극 재산은 전혀 없고 “부채만 있음”이라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제출함
2. 질의내용
○ 용역을 제공한 후 받기로 한 용역대금에 대해 거래처의 회수불능으로 실현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