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부산역 등 10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및 광고운영사업을 위해 설립된 SPC법인인 (주)갑법인(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과 부산지하철 10역 내 스크린도어(Platform Screen Door)시설물(이하 “사업시설”라 함) 설치관련 협약을 체결함
- 사업범위는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유지관리 및 광고사업 운영권을 포함하며, 2012년 내 공사를 준공하고 2013년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예정임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과 부대시설(건축, 전기, 소방, 환기, 신호 및 통신)을 설치․준공하여야 하며,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 귀속되며 운영기간 21년 9개월 후 공사에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이전하는 방식(BOT방식)이며,
- 부대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BTO방식)됨
○ 공사는 운영기간 동안 지하철 역사 내에서 사업시설에 대해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제공한 대가로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하고, 사업시설은 운영기간 종료 후 소유하는 것이며
- 사업시행자는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전하고, 사업시설은 운영기간 종료 후 이전하며, 운영기간동안 사용수익(임차)하는 조건임
2. 신청내용
○사업시행자가 사업시설은 BOT방식으로, 부대시설은 BTO방식으로 공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설에 대해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설과 부대시설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 공사의 임대용역 제공에 대한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2010. 1. 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⑮ 사업자가 제22조제6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