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빌딩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새마을금고(업태 : 금융업, 부동산임대업)로부터 ■■시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매매대금 : 2,736,000,000(토지:1,643,486,400, 건물:1,092,513,600 VAT 별도) ▪계약금 : 270,000,000원(계약일 : 2012.8.27.) ▪잔금 : 2,466,600,000(소유권이전 및 잔금지급일 : 2012.10.10.) ▪건물 1층은 2012.11.30.까지 새마을금고의 사업장으로 이용 ▪쟁점부동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신청인이 모두 승계 |
○ 쟁점부동산은 5층 건물로서 양도 전 1층은 ■■새마을금고의 금융업(면세) 사업장으로 이용되었고, 2층부터 5층은 ■■새마을금고가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과세)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