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중 “당직폐지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4조, 제15조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부 부여시 해당 임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1일 2만원을 “시설보안관리수당”을 지급받음
- 지급근거 : ‘2006 당직제도 개선계획’ 및 ‘2009 시설보안관리수당 개선계획’
○ 해당 임무수행자는 각급 학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교직원 중 시설보안관리담당자로 지정 및 명령한 자로서 교원,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원 등이 대상임
○ 시설보안관리담당자의 업무는 학교 개방 및 시건, 시설점검, 비상연락 체제 유지 및 전화 민원 응대, 기타 긴급사태 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별도로 학교에 언제까지 남아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2. 신청내용
○ ‘시설보안관리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인 일직료, 숙직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