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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산물의 가공 판매소득이 농업소득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66생산일자 2013.02.04.
AI 요약
요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320, 2010.4.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320, 2010.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당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주류제조면허를 취득한 후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함

나. 질의요지

 ○ 당사의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한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2013.1.1-제11614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생 략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012.12.28-제24271호)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농업소득외 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20, 2010.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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